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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특권에 대한 사유는 뭘까요 검사가 수사도 하고, 수사 지휘도 가능한건, 일제강점기 순사를 계승한 경찰들이 쪽수로 겁박하고 말을 안 들어서 권력의 또다른 개 검찰을 올려쳐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징계권은 그 의미가 뭘까요
들은 얘기로는 검사징계법은 공무원징계법과 달리 파면이 없는 등, 검새들의 단체 정치질이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랍니다.
이것도 일제의 잔재인데 일본의 법을 도입할때 검사법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일본도 정치권의 외압이 잦았던 시절이라 검사의 독립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외압을 막기위한 수단이었던거죠 사실 군사정권시절 까지만 해도 이 법은 순기능의 역할을 해서 고문치사사건이나 장영자사건 같이 정치외압에서도 검찰이 꾿꾿이 수사를 해서 정치권력에 엿을 멕인적도 많습니다 사실 근현대사에서 정치적으로 묻어버린 사건들이 워낙 많고 몇몇 정치검찰이 똥을 뿌려서 그렇지 군사정권 시절 그나마 법이 제대로 돌아간건 기자와 검사의 합작품들이 성과를 발휘해서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검찰이 기레기와 손을 잡고 권력의 상투를 틀어쥐니 결국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온거죠 개인적으로 검찰이 자정능력만 보여줬어도 이렇게 까지 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검사나 법관은 유혹과 위협을 많이 받는 직업인지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것도 사실이니까요
검새도 공무윈인데 파면이 안되다니 미ㅊ나라
MOVE_HUMORBEST/178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