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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공.. | 26/08/21 08:13 | 추천 0 | 조회 866

'회식비는 당연히 현금으로' +160 [5]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53297

★ "조사 잘 됐는데 회식비 좀‥올 때 양주도 좀"

http://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6270_37012.html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발신자는 사건을 맡은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인 이 모 경감.

"피해가 경미하니 몇 백만 원 가량이면 합의될 것"이라며 합의를 권했습니다.

운전자는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운전자를 조사한 직후, 이 경감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조사 잘 마쳤다"고 운을 뗀 뒤 "조만간 팀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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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흘 뒤 이 경감은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의자가 거절하자

"사건에 영향이 없으니 잊어버려라"고 했습니다.

이 경감은 청문감사실에 적발돼 뇌물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감은 금품을 요구하긴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가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감은 올해 초 이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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