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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부가 도입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활용할 경우 전세금 2억원 기준으로 월 약 73만원의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가 맡아 운용·반환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보증금 2억 맡기면 월 73만원…'안심신탁' 윤곽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도입한다. 임대인, 임차인,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예치하면 이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전세금 반환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제공해 전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부담이 낮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공적 기관이 전세금을 관리해 사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전세금 과다 여부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검증하며, 주택 유형 제한은 없다. 정부는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운용해 연 4%대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금 2억원 기준 임대인은 월 약 73만원의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에게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서울 1주택자가 65세·55세 부부 조건으로 지방으로 이주하고, 주택 가격 3억원에 종신지급 방식(정액형)을 적용하면 주택연금은 월 최대 47만원 수준이다. 이를 합하면 월 최대 120만원 안팎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지방 이전 때 노후소득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수익은 전세금 규모와 운용 수익률, 주택연금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소 100은 줘야 되지 않나
졸라게 짜네여
보통 시세가 1억에 월세50만 전환인데, 저걸 할 집주인이 있으려나
연 900만원 가까운 금액인데,
다른 이자 배당소득이랑 묶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들어가서 건보료 폭탄 때리지 않으려나 궁금하긴 하네요.
그 내용은 나만 궁금해하나... 당장 대상인 집주인분들은 저 제도 이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이부분이 가장 먼저 궁금할텐데....
어차피 그 돈 굴리면 결국 이자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은 발생함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도 나올둣
집주인이 돈벌려고 하는건데 누가 저런 병신짓을 하겠노 ㅋㅋ
병신대가리에서 나오는 병신정책들 ㅋㅋ
정착되면 좋은 제도같네요...
올전세로 임대차계약했을 때 할용하면 좋을 거 같네요.
임대인은 추가월세 받고 임차인도 전세금 못 받을 일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