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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솔직히, 보기 꺼려진다고 함부로 처벌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집유는 올바른 결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면, 우리는 이시국의 "그저 못생겼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을 비웃을 수가 없다고 봐요. 단! 그렇다고 본문의 청년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법원에서 청년에게 정신과 상담을 하도록 강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자기 자제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벌어진 일이니깐, 교육 받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ㅅㅂ 더러워;;;
아....뭔가 소름끼친다.....ㅠㅠ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문제 아닌가요? 초등학생인척 속여서 부르고(계획범죄),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춘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그냥 성범죄인데요? 성적 취향이 이상하다보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성범죄자는 재발가능성도 높은데 집유라니.
저는 여기서 초등학생을 '그냥 보내준' 부분에서 참작(?)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애초에, 이미 저 둘이 만난 시점에서, 저 초등학생은 한 번 당했다고 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0대 청년이면 충분히 힘으로 제압하고도 남았을꺼에요. 하지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집행유예를 다시 찾아보니 '이미 빨간줄은 그어진 것'이더라구요. 이미 처벌 받은 사람이니깐.. 더이상 뭐라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은 별루라고 생각되요.
기사를 찾아보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나오는데, 저건 진짜 비추에요. 저건 지금 자제력 컨트롤이 안되서 생긴 일이니깐, 상담 받고 훈련 및 집중교육을 해야지.. 예방차원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될거에요.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다면 모르겠지만(그랬다면 기사화도 안됐겠지만), 그런건 아니라서 좀 다르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집행유예는...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하도 고구마다보니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ㅠㅠ 다른 성범죄 처벌 생각하면서 이게 어디냐....생각해야되는 건가 싶어서 화나요 ㅠ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저런 주장을 하는 거에요. 아시다시피, 한 번 거사를 치르고 난 범죄자는, 그 유혹에 또다시 빠진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국내 성범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건 통감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번 기사의 당사자는 뭔갈 저지르려고 했고, 또 충분히 저지를 역량이 되었지만, 끝에 가서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물론 피해 초등생이 적극적으로 뿌리치고 달아났다는 점이 핵심이지만, 그래도 쫒아가서 몹쓸짓을 저지를 역량이 되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도권을 대부분 저 초등생에게 넘긴 것이니깐요. 결국 거사를 치르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법원에서는 그 점을 염두하고서 집유에 보호관찰을 내린게 아닌가 싶어요. 만악 본문의 당사자가, 피해학생을 끝까지 못가게 막던 와중에 경찰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었다면.. 그런대도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그렇다면 저 역시 고구마 처벌이라면서 한탄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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