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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아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 면직인줄알았는데 아니네요 금고 이상형이 나와야 면직이네요. 역시나 예상대로 조희대 똘마니들이 벌금으로 때워주는구만요...
아니네 이게 웃기네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런데 지금 저걸 2400만원을 때린 이유가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건가??????
이게 웃긴게 국회법으론 400나왔어요. 의원감금같은 일반 형사건으로 2천나오고 그래서 국회법 500이상일때 의원직 상실이라 살아남은.. 첨에 2400만 보고 좋아했다가 상세내용보고 어이없었네요. 2400이 저들한테 껌값일텐데
국회법위반은 꼴랑 4백이예요. 입법부에 무력 행사한건데 꼴랑 4백.. 판사들 믿을수가 없네요.
정말 웃깁니다 지금에야 확인했는데 연합뉴스는 그냥 총 벌금액만 이야기해서 마치 의원면직처럼 써놨는데 지방지인 경기일보는 세세하게 써놔서 비로서 나베이하 국짐 놈들이 풀려난걸 이야기 하네요 연합 https://v.daum.net/v/20251120144354781 경기 https://v.daum.net/v/20251120143546339
항소 안하나요~ㅎ
어련하실까요. 40대와 15살이 사랑 못 할 이유가 뭐냐 운운하면서, 발정난 벌레들에게 구원이 되어준 조희대 산하 법관들이 왜당에 줄대려고 얼마나 필사적일까요.
내가 할수 있는건 한표 행사하는것뿐...... 이라는것에 좌절을 느낍니다
MOVE_HUMORBEST/178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