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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뭐임.
이건 소송 걸면 이기는거 아닌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인 직원에게 물어보고 답변받은대로 한건데 이렇게 됐으면 말이지
근데 이거보니 진짜 통녹 있긴 해야겠구나
잘못된 안내가 맞긴 한데, 증권사 신용융자면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녹취가 있어도 재판에서 불리할거 같음. 100만원 상품권 보다는 조금 더 받기야 하겠지만...
안그래도 그소리하네
이건 소송들어가야지
증권사가 실수한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네
근데 걍 구글에만 쳐도 카카오페이증권 140%라고 나오는데 상담원은 왜 120%라고 안내했을까? 내부에서도 AI로 딸깍해서 답변하나?
https://www.kakaopaysec.com/guide/creditntrading/dynamicPage.do
그냥 공식 사이트에 떡하니 140%라고 적혀있음
어디 증권사야
카카오네?
전화 안내 상담 서비스가 공식적인건지 아니면 그냥 고객센터 문의상담 수준 정도에 따라 법적공방이 꽤 다를거 같은데
이러니까 증권사 주식이 오르는건가??
예전에 원유가격 마이너스 갔을때 비슷한 케이스 있었는데
증권사가 패소하긴 했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