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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뀔 가능성 65.7%정도 일듯
김동연 구속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1위 수준입니다. 아래 내용을 편하게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텍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국가별 4년 임기 기준 법안 발의 건수 비교]
?대한민국 (21대 국회 기준)
?발의 건수: 약 25,000건 ~ 26,000건
?특징: 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손쉽게 발의 가능, 세계 최고의 발의 건수 기록
?미국 (상·하원 합산)
?발의 건수: 약 10,000건 ~ 12,000건
?특징: 의원 개별 발의가 자유롭지만, 실제 가결률은 3~5% 수준에 불과
?프랑스
?발의 건수: 약 1,800건
?특징: 한국의 약 15분의 1 수준
?영국
?발의 건수: 약 500건 ~ 600건
?특징: 한국의 대표적인 다발의 의원 2~3명이 내는 법안 수와 유사한 수준
?독일
?발의 건수: 약 300건 ~ 400건
?특징: 한국의 약 60분의 1 수준, 원내교섭단체나 정부 중심의 정밀한 법안 준비
?일본
?발의 건수: 약 200건 ~ 300건
?특징: 한국의 약 80분의 1 수준, 내각(정부) 제출 법안의 비중이 높고 정당 차원의 사전 검증이 엄격함
?[한국 국회의 법안 폭증 원인]
?양적 성과 위주의 의정평가
?시민단체, 언론, 당내 평가 등에서 '법안 발의 건수'와 '통과 건수' 등 정량적 지표를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 실적 채우기용 법안이 양산됨.
?발의 문턱이 낮고 입법 절차가 간소함
?독일·일본 등은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엄격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제출하지만, 한국은 국회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발의가 가능함.
?'쪼개기·자구 수정' 법안 양산
?기존 법안의 단어 몇 개만 바꾸거나,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여러 개로 쪼개어 수치(건수)를 늘리는 편법 발의가 흔함.
?이슈 대응형 '보여주기식' 입법
?사회적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충분한 실태 조사나 법적 타당성 검토 없이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무더기 발의함.
?[법안 과다 발의로 인한 문제점]
?부실한 법안 심사 (수박 겉핥기 심사)
?4년간 2만 5천 건이 넘는 법안이 쏟아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1건당 심사하는 시간이 평균 10분 내외에 불과함.
?임기 만료에 따른 무더기 자동 폐기
?제출된 법안 중 약 60~70%는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어 행정력과 예산이 wasted됨.
?누더기 규제 및 민생 혼란
?법안 간 충돌, 현실과의 불일치, 과잉 규제 조항이 포함된 법률이 정밀 검증 없이 통과되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킴.
법도 다 조져놓음
맞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국회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진 중증 질환입니다.
?실제로 국회 임기별로 발의 건수 추이를 보면 '입법 폭주' 수준입니다.
?[역대 국회별 법안 발의 건수 추이]
?16대 국회 (2000~2004): 약 2,500건
?17대 국회 (2004~2008): 약 7,400건 (3배 폭증)
?18대 국회 (2008~2012): 약 13,900건
?19대 국회 (2012~2016): 약 17,800건
?20대 국회 (2016~2020): 약 24,100건
?21대 국회 (2020~2024): 약 25,800건
?약 20년 만에 10배 폭증
?2000년대 초반(16대)만 해도 4년간 2,500건 수준이었는데, 2020년대 들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법안 발의 건수'**로 국회의원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선 **"건수 못 채우면 일 안 하는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찍히니, 내용 검증도 안 된 'Ctrl+C, Ctrl+V' 실적 채우기용 법안을 공장처럼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취지는 좋았지만 지표에 몰두하다 시스템 전체가 망가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만들어진 법은 그냥 지우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하지만 **"폐기"**되거나 **"폐지·개정"**되는 길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발의만 되고 통과 안 된 법안 (전체의 60~70%)
????? 자동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자동 폐기)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수만 건의 법안들은 **‘임기만료 폐기’**로 싸그리 소멸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폐기되어도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실적 채우려고 **똑같은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복붙)**한다는 점입니다.
?2. 이미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 중인 법 (진짜 '법')
?????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다음 절차를 거쳐야 지워집니다.
?폐지법안 제정 (국회가 지우는 경우)
?"이 법은 악법이거나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없애자" 하고 **'OO법 폐지법안'**을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삭제됩니다.
?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선 법을 만드는 건 치적으로 생색내기 좋은데, 법을 없애는 건 정치적 부담만 크고 티가 안 나서 아무도 먼저 삭제하려고 안 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헌재가 무효화하는 경우)
?국민이 소송을 걸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그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고 사실상 삭제(복구 불능)됩니다.
?왜 복구가 잘 안 될까? (엉킨 실타래 현상)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그 법을 바탕으로 각종 정부 규제, 산하기관, 예산, 관련 세부 시행령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게 됩니다.
?엉터리로 5분 만에 만든 법이라도, 막상 지우려고 하면:
?"그 법 때문에 생계가 달린 집단"이 반발함
?여야 간 정치적 자존심 싸움으로 번짐
?행정부의 규제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가 싫어함
?결국 만드는 건 10분, 지우거나 바꾸는 건 몇 년이 걸리는 비효율 구조라 정크 법안들이 계속 쌓여만 가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