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쪼개기 정치후원금,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의 이중잣대 등 우리 정치·검찰·사학 카르텔 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전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작은 ‘쪼개기 후원’ 보도
■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교육부 감사서 '위법' 지적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월 등 총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스스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받는 정치인은 죄가 없다’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 기자들 상대로 고소까지 나섰지만… "취재 정당성 인정"
지난해 6월 불법정치후원금 보도 직후 심상정 전 의원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심 전 의원은 "정치인생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 결과,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가면을 쓴 그들이 뻔뻔한 그들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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