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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꿀꺽임??
기증하려던 사람도 욕하고 내놓으라고 할 응대
그알 구슬처럼 사기용 인가
그야 재질이나 가공 흔적 특성상 특정 시대 지나서야 나올 수 있는 흔적으로 복제품이라고 나온거고
복제품이라도 오리지널 모습을 보고 배낀거니 충분히 형식학적 관점이나, 이런 복제품이 무슨 이유로 나왔는지는 연구가치가 충분하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 자체는 위조 문서였지만, 이러한 위조 문서가 등장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적 사료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과 같음.
문화재가 아닐 뿐이지 연구가치가 있는 사료인건 사실이니까.
발견한 사람한테 돌려줘야하는거 아님?
일반적으로 저런 물건은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없음.
글쿠만
왜?
1. 점유이탈물에 가까운 것이고, 문화재로 보여서 일단 문화재청에 '전달'한거임. 이 시점에서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없음.
2. 문화재가 아니라 재현물이라고 해도, 학술적 용도로 사용할 방법은 많음.
예를 들어, 재현물을 만들 당시의 재현 방법에 대한 연구 같은데. 시대별로 카피 뜨는 방법이 다르기 마련이니까.
또는 재현자가 다른 문화제를 만든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쪽 연구에 동원될 수 있음.
자꾸 빼돌리니 뭐니 하는데, 저런 금동상은 재산적으론 가치가 적음.
유튜브 가서 보니깐 산타다가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들이라는데
이러면 또 그 후손이 있느냐, 누구냐에 따라 겁나 골치아파짐...
그러면 더더욱 발견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겠네
뭔가 낼름 목적 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