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자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케익을 말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고 검찰은 절도로 기소를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기사에게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했습니다. 실수로 누락해서 입금 한것을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판결하였다는 겁니다.
오석준 대법관은 평소 관행적으로 버스요금 받은 것에서 커피 정도 뽑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800원을 빼서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답니다. 그러나 교감 뇌물 500만원 사건과 연구비 2억7천만원을 횡령한 대학교수, 피의자에게 85만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 등은 구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78,000원 그것도 공적인 이유로 사용한 것도 물고 늘어져서 벌금형을 때리면서 50억원을 준 것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니 검찰과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긴 경찰도 다르지는 않죠. 검,경, 법원이 모두 신뢰 받지 못하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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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법대로 판결한다. 불만 있으면 법을 바꿔야지.
라고 오늘 내 옆자리에서 밥 처먹은 판새가 시부리던데
불쌍한 사람 보면 꼭 밥을 사라는 아버지 말씀을 받들어 몰래 계산해주고 나옴.
졸라 불쌍한 판새 새끼....ㅉㅉ
1000억 횡령 집유도 있음.
석준이는 노란불이면 교차로 가운데라도 멈추라 했음 ㅋㅋㅋ
푼돈이면 실형
거액이면 집유나 무죄
판사의 인사권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판사가 퇴임후 거대 로펌이나 공기업 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철저한 제제가 필요하다!
누누히 말하지만
사법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님
말도안되는걸 억지로 수사하고, 엉터리 기소해도
받아주고 형량때려주는게 법원임
즉 검사와 판사 둘이 짝짝쿵해서
우리나라 사법을 이지경으로 만든것임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게..
법관의 양심은 부자를 판결 할때만 생겨나는 것인가 봅니다.
저게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버스 이용하는 손님이 현금을 낼때,
요금에 딱맞게 내는게 아니라
더 큰 금액을 내면,
차액을 거슬러 주는 방식임.
회사는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니
미입금액을
다음번 운행 거스름돈으로 쓰는 방식.
흔히 말하는 관행.
커피도 비슷한 경우.
버스에 시시티브 있는거 기사도 알고있음.
기사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게
정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퇴직금이나 연금이 사라져 버림.
저사건이 있기 바로 얼마전,
Xxx노조에서 찾아와
노조가입을 권유한 일이 있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