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전방에 차도에 있는 차량은 모두 확인하고 좌회전을 진행했고,
우측 갓길에서는 어떤 오토바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차로가 아닌 갓길을 빠르게 진행하며 제 차량 측면과 충돌했습니다.
갓길 주행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며, 제 입장에서는 시야 확보도,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갓길 불법 주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오토바이 측 과실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며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경찰신고 접수하면 제가 더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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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1주행이나 이륜차는 우측 가장자리 통행(차간주행)이 되므로 7:3피해자
이륜차가 가장자리 통행이 된다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동차선 추원 오도방 가해자 오도방 100:0 가해 주고싶네요
이거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블박 무과실 나와야된다고 했었는데...
딸배,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