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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이면 내 자차로 대인이니까 할증 두번 크리터져요...
말 그대로 입원이 필요한것도 아닌데 다음번 보험 갱신 거절당할것임
3년내 사고 없을경우 할증 없을텐데요
할증이 없는거지 사고점수랑 할인유예로 할인받아야할 3년치 밀려요

그리고 쌍방대인까지 추가하면 1점이 넘어가서 할증될 수 있음, 사실상 돈써서 상대를 엿먹이는 용도인거지 내 피해보상 목적이 아니죠
그니까 할증이 없다고요.
보험사 담당자는 내편이 아닙니다. 보험사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차선변경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100% 상대 과실로 됩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방법 알려드리죠...
100:0은 힘들구요...보험사 양아치는 분심위 가자고 할낀데...
노노....그냥 소송 간다고 하세요..소송비용은 보험금에 포함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어뜨케든 조율 해보겠다...시전..그럼 7:3에서 8:2로 조정해 올거에요..
난 9:1까지만 인정하고 안되면 소송가자고 하시면 됩니다.....불박영상 있으시면 유리해요..
소송 가세요...내가 하는거 아니고...보험사에서 소송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