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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뉴스에 나올 정돈가?
반복적이라고 하니 나올만 함
1.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당연히 시세를 잘 알지도 못하는 중학생이 무경험과 경솔한 행동으로 바가지를 썼기에 해당 계약은 무효.
2.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취소할수 있음.
3. 그러니까 중학생이 바가지 씌워서 잘못된 계약을 했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부모는 합법적으로 해당 계약에 대해 무효할 권한이 있고 환불해줘야 하는데. 부모가 요청을 했음에도 영수증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다면 환불을 거부함.
알파문구 본사. 계약 해지 엔딩.

ㅋㅋㅋ 파는건 자기 마음이지만 이참에 장사 접을려고 작정한듯
알파문구 최소한 규모가 큰 매장일텐데 에휴 소탐대실
근데 본사의 경고도 무시한걸보면
애초에 문닫을 생각을 한것같음
어짜피 비전이 있는것도아니고 수익이 많은것도 아닐테니
이참에 그냥 정리하려고 한듯
당시 매장이 임대나왔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사과조차 없는걸보면
장사할 생각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