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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킁킁00.. | 17:12 | 추천 15 | 조회 222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고견 부탁드립니다. +14 [1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30117

 

골목길 신호 없는 동일폭 도로

블박차 좌측, 상대차 우측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조수석 측면 후미(뒷문, 휠, 뒤휀다) 손상

상대차는 앞쪽 손상

 

8442.jpg

 

사고 당시 차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내려서 보니 손상 부위 봤을때는

단순하게 기스만 난거같아보여 1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 맡기려고 트렁크를 열어보니

짐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 쓰려져있더라구요.

(세차용품, 차량용소화기 등등)

 

비오는 날이라 파손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트렁크에 있는 용품이 쓰러져있는걸 보고 내부 손상도 걱정되어

공식센터 입고, 사고 당시 허리가 아파서 대인 접수 받고

병원 치료 진행했습니다.

 

첫 날에만 상대측 보험사, 제 보험사 둘 다 전화왔고

이후에 일주일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제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과실 조율이 안되서

"분심위 또는 소송 예정 중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제 보험사(블박차) 과실 4 주장 중

상대 보험사(레이)는 본인들 과실 4~5 주장 중

 

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는 우측 차가 

우선 진입권이 있다는건 알겠는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선진입 차량 3, 후진입 차량 7로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교차로 진입 전에 오른쪽 모서리에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우측이 잘 보이지 않아 우측 확인 및 반사경 확인하며 진입하였고

교차로 지나가면서 우측을 봤는데 상대차가 빠르게 달려오길래

 "저 차 속도 안줄이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가 3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모서리 불법주차 차량에 과실비율 나눠줄 수 있나요?

 (황색실선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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