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 여쭙습니다.
1. 우측 노상주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
2. 노외구역에서 차량 진출 방향을 바꾸는 가해차량
3. 허나, 저희 차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가해차량은 후진 및 정차
4. 사고 부위는 가해차(앞 범퍼), 피해차(운전석, 뒷좌석 문 2개)입니다.
저는 위 1,2,3번 항목을 토대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상대는 6:4를 한달째 주장하는데 이게 .. 맞나요?
심지어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남편분께서 6:4를 주장하신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차에는 아주머니 한분, 피해차에는 저와 아내가 탑승중이었습니다.)
저희 보험사 사정사님 통해 전달듣기론 최초7:3 주장하다가 6:4로 재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경험상 이런 경우엔 분심위 건너띄고 소송 하는게 맘 폄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참고로 양차량 모두 대인접수 했고, 가해차는 이미 대인합의 50에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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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노외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노외사고로 보긴 어려울듯~
상대방이 교차로에 남아 있으면 님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노외 진입 사고는 8:2가 기본인데 6:4는 아닌걸로 보이네요.
블박과실 30%면 적절
8:2정도 피해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