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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t | 11:57 | 추천 18 | 조회 410

직진 대 노외구역 충돌 +34 [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7638

한달전 이면도로 노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고견 여쭙습니다.

 

1. 우측 노상주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

2. 노외구역에서 차량 진출 방향을 바꾸는 가해차량

3. 허나, 저희 차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가해차량은 후진 및 정차

4. 사고 부위는 가해차(앞 범퍼), 피해차(운전석, 뒷좌석 문 2개)입니다.

 

저는 위 1,2,3번 항목을 토대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상대는 6:4를 한달째 주장하는데 이게 .. 맞나요?

심지어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남편분께서 6:4를 주장하신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차에는 아주머니 한분, 피해차에는 저와 아내가 탑승중이었습니다.)

저희 보험사 사정사님 통해 전달듣기론 최초7:3 주장하다가 6:4로 재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경험상 이런 경우엔 분심위 건너띄고 소송 하는게 맘 폄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참고로 양차량 모두 대인접수 했고, 가해차는 이미 대인합의 50에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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