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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방 판사, “AI 아동 성착취 이미지에 법이 뒤처지고 있다” 경고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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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AI 아동 성착취 이미지에 법이 뒤처지고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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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요약


미 제7연방항소법원은 실제 아동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순수 AI 생성 성적 이미지라면, 아무리 사실적이고 음란하더라도 ‘자기 집 안에서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가정 내 음란물 소지를 보호한 1969년 Stanley 판례와 실제 아동이 피해자가 아닌 가상 이미지를 실제 CSAM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본 2002년 Ashcroft 판례를 따른 결과다.


하지만 AI 이미지의 제작·배포·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까지 합법이라는 판결은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 Steven Anderegg의 ‘소지’ 혐의만 기각됐으며, AI 이미지를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에게 전송했다는 나머지 혐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실제 아동 사진을 성적으로 변형한 딥페이크처럼 현실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이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 역시 이 결론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2002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생성형 AI가 이제 실제 학대 사진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 기존 판례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하급 연방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그대로 적용했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AI 가상 CSAM을 긍정했다’기보다는 ‘AI 기술이 20~50년 된 대법원 판례를 앞질렀으니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데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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