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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광개토 | 26/08/27 | 조회 174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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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중배상 금지같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뭔가 다른법과 충돌나서 기각된거 같은데
자극적으로 정리한듯
출처에 가서 읽어보셈
이건 자본주의의 타살도 아니고 대체 뭐신가....
ㄱㄱ의 단어의 뜻이 달라진거야????
직무 범위..? 뭐지?
뭐 근무중에 성범죄를 당하면 법정 말고 다른데서 해결해야 하는 법 조항이 있는건가?
미국도 육변기법이 있음?
형사처벌같은게 아니라 근로자 보상 청구라고...?
대체 뭐여 이게
해군 수송선에서 발생 - 수송선에 있는 기간 전체는 업무 중으로 봄 - 산재입니다. 산재처리 받으시오 - 피해자의 승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