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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일 | 07:52 | 추천 11 | 조회 355

김민새 또 당헌 위반. 최고의원 강제 지명&선출. +53 [8]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97106

뉴스
https://youtu.be/P_htKB-BmdI?si=6o4by-fMmAdexzKs

논평
https://youtube.com/shorts/VW9VufhPdt0?si=Cv0AgPaPqkf0hW5y

당헌 관련 의원 의견
http://youtube.com/post/UgkxiXWxpuoJJbHpdr5lB7j6M4BzHVNd0muS?si=1rTUI2rVJEM3vzmo

당헌 제26조4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

최고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패스하고 지명직 최고의원 기습 발표. 심지어 당무위원회도 안거침.

당헌 당규가 껌으로 보이나 봄. 여러분들 생각에는 법과 규칙은 어기라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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