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주변 비추는 CCTV 영상 열람은...
경찰관 대동 하에서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ㄷㄷㄷㄷ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 링크 겁니다.
관리사무소 등이 열람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반 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나중에 차 피해나 다른 피해 있으실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듯요.
여깁니다!
https://blog.naver.com/okgamulchi/223062559310
당연한 얘기지만 저 블로거 분과는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어유 ㄷㄷㄷ
일면 글에 CCTV 글이 올라와 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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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티비 진실이에유
경찰 신고 입회 하에...
맞아용 물론 재량으로
보고 이상유무 알려 주기도
하지만 못되 먹은 것들 한테는
경찰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