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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003 | 21:14 | 추천 0 | 조회 410

본인 임기 줄여도 개헌? +58 [1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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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5년 단임 →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개헌을 하더라도, 그 개헌으로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들거나 연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현행 헌법상, 중임제든 연임제를 하던 현직 대통령은 본 임기 5년 한 단번임


본인임기 줄어도 개헌 = 애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거나

헌법 128조를 고쳐서 현직부터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해석은 과대해석 이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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