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적 있는데
마케팅 관련 일하면서
이리 저리 촬영장 다니다 보니
유명인들 만나는 일들 많았음
퇴근 하고 업계 사람들이랑 한잔 하면서
업계 불만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유명인 누구는 촬영장에서 어떻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서로 신나서 이야기함
그리고 몇일 뒤에 회사로 고소장 날라옴
알고보니 그 술집에 소속사 관련 된 사람 있었고
우리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함
다들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 하면 되긴 했지만
합의 불발 되서 술 같이 먹은 사람들 전부 벌금형
민사는 따로 들어 오지 않았음
그 뒤로 술 끊음
오프라인에서 구두로 이야기 된거라 이정도였고
온라인에서 쓴거는 처벌이 더 크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시길..



무슨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 명예훼손을 걸어
진짜 악법이네
잉 듣기만 한 사람도 벌금이야? 진짜 법 웃기네
그 법좀 ㅋㅋㅋ 사실을 적시했는데 어케 그게 명예가 훼손 되는건지 이해가 안됨 그 일이 사실인거면 명예를 훼손한건 그 일을 행한 본인 아님?
근데 술자리에서 구두로 한걸 어떻게 증명이 되지?
직접 본인이 들었다고 하면 증명이 되는건가?
그러게? 녹취라도 딴건가? 근데 본인이 끼지 않은 녹취는 불법 아닌가?
솔직히 사실을 이야기 했는대 훼손될 명예면 그런 삶을 산 인간이 잘못한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