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에 쓰인 저작물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음
베글에 올라온 이 건에 대해 당연히 회사 업무에 쓴 거니 회사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법원은 '회사 측에서 업무 지시를 명령하지 않은 저작물'일 경우 이를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판례한 적이 있음.
생각해보면 단순한 건데,
만약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치자.
니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프로그램이라도 만약에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했다면,
네가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도 '회사의 소유'가 되는 거임.
그래도 업무 시간에 만들었다면 회사 소유인 거 아니냐고?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네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정리해뒀다고 해보자.
만일 업무시간에 저작한 저작물이 모두 회사의 소유라면 그 메모도 또한 회사의 소유물이 됨.
그럼 회사는 그 메모를 삭제할 경우 '업무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삭제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삭제에 대한 권한도 없으니까.
결론
다소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결국 이래서 '업무상 지시로 인한 저작물'만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것.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매크로라도
그걸 지워버려서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인 '엑셀파일'그 자체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경우엔
저작물에 관한 법과 별개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암튼 내가 지시받고 만든거 아니니 삭제하고 나갈거임.
시전은 접어두자.







정당한 논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기업이랑 싸울거 각오하고 하느냐의 문제니까.
결국 당사자가 자기꺼니 지우는게 옳든 그르든 그 행동에 기업이 피해를 받은거라 생각하면 싸움을 걸어올거고
기업이 지더라도 개인 인생 조지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 꼭 싸움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거니까.
결국 회사꺼라고 주장하던 무리들은 순수 노예 근성을 뽑낸거네 ㅋㅋㅋㅋㅋ 진짜 기업하기 좋은나라!
노동자가 알아서 수호해주니 편하다 편해!!ㅋㅋ
그러면 그 넥슨에서 업무시간에 개인 프로젝트 하고 나간 애들은 그냥 업무태만 정도 말곤 못거는 건가?
개인 프로젝트가 온전하게 개인 프로젝트로서만 작동한다면야 그렇게 됨
어느 경우냐에 따라 다를 듯.
만일 회사에서 업무에 쓰라고 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한 거라면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배임, 횡령까지도 갈 수 있고.
저 본문 프로그램도 결국 회사 엑셀과 컴으로 만든건데 졸라 어려운 문제였네. 나는 회사서 업무로서 만든건 다 귀속되는 줄.
괜히 능동적인 트러블을 만들 필요 없고,
코드 읽기 빡쎄게만 만들어도 남들이 건들기 힘듦. ㅋㅋ
어차피 유지보수 못 할건데 냅두고 가도 되는거 아닌가!
뭔가 만든 사람의 에고가 너무 쎈 느낌이긴 함
아까 저거 메모장 파일로 물어봤었는데 저기에 업무 관련한 내용이 적혀있길할테니 저걸 내가 퇴사하면서 반출하면 문제가 되고 나갈 때 지우는 건 문제가 안되나?
정식 서류는 아니지만 현장 인수인계할 때 개인이 기록한 진행 상황 기록한 거로 볼 수 있기도 할 거 같기도 한데
반출할 경우에는 저작물과는 별개로 회사에 대해 외부에 알린 걸로 책임 문제가 생길 거고.
단순히 지우는 건 회사에서 지시해서 작성한 게 아니니 문제없음.
내용은 좋은데
왜 예시가 악마 소환 프로그램인데!
마침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 짤이 저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