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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회사 업무에 쓰인 저작물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음 +12 [2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278305

회사 업무에 쓰인 저작물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음


회사 업무에 쓰인 저작물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음_1.webp


베글에 올라온 이 건에 대해 당연히 회사 업무에 쓴 거니 회사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회사 업무에 쓰인 저작물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음_2.webp


법원은 '회사 측에서 업무 지시를 명령하지 않은 저작물'일 경우 이를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판례한 적이 있음.


생각해보면 단순한 건데,


만약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치자.


회사 업무에 쓰인 저작물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음_3.webp


니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프로그램이라도 만약에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했다면,

네가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도 '회사의 소유'가 되는 거임.


그래도 업무 시간에 만들었다면 회사 소유인 거 아니냐고?


회사 업무에 쓰인 저작물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음_4.webp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네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정리해뒀다고 해보자.

만일 업무시간에 저작한 저작물이 모두 회사의 소유라면 그 메모도 또한 회사의 소유물이 됨.


그럼 회사는 그 메모를 삭제할 경우 '업무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삭제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삭제에 대한 권한도 없으니까.


결론


다소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결국 이래서 '업무상 지시로 인한 저작물'만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것.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매크로라도

그걸 지워버려서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인 '엑셀파일'그 자체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경우엔

저작물에 관한 법과 별개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암튼 내가 지시받고 만든거 아니니 삭제하고 나갈거임.

시전은 접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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