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나체사진 SNS에 올린 20대女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8864?sid=102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8864?sid=102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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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유예말고 유게
스윗한 판결이네 ㅋㅋ
예림이 그패사쿠라여?
ㅋㅋㅋ 이야...
합의도 안했는데 ㅋㅋ
사귀는 사이니까 저런 사진 찍을 순 있기는 하지만서도, 헤어질 때 생각해서 안 찍는게 낫지 않나.
헤어질거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나체 사진을 올렸는데
집유라니 너무하잖아 ㄷㄷ;;
카촬 유포라 벌금 아니라 징역 집행유예 나오네
쎄게 맞긴한거임
저 게 합의를 하지않고도 집행유얘가 나네...
그러니 법원이 기울어졌다 하는 거지.
분명 성범죄 관련 법조항은 성별에 따른 차를 두지 않건만.
ㅋㅋㅋ 법원에서 말아주는 사내새끼가 그정도는 용서해라 판결 ㅋㅋ
돈을 한 1억 정도 가져갔나?
반대였어봐 집유는 커녕 합의해도 5년이상이었어
남자 나체는 성이 아닌거야?
나올만큼 나온거임 딥페이크 유포해도 상습범 아니면 실형 잘 안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