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불인정한 성매매 사건
주식투자자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씨를 만남
-> 둘의 만남은 수년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B씨는 약 9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 물론 이런 만남의 끝은 깔끔하지 않았고, B는 A에게 7억원 상당의 반환금소송을 검
-> A씨는 돈을 빌린게 아니라 연인관계인 B가 준 것이라고 반박하여 승소하였으나
? : "소문 듣고 왔습니다. 재산 증식 하셨다고?"
라며 의문의 도전자가 둥장했는데
? : "아 차용이 아니라 증여시구나. 7억이시고? 그럼 뭐 적당하게 5.3억만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집단의 정체는 국세청이었고
이에 화들짝 놀란 A씨가 "사실 증여가 아니라 ♥♥♥해서 얻은 화대"
"지원이 아닌 성매매 위자료" 등으로 주장을 번복했으나
법원은 앞선 판결을 인용하여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
A씨에게 5.3억의 증여세 납부를 통보했다고
결론 : 국세청은 무섭다.





절반 이상 떼가네 ㄷ
고액에 대한 증여세가 높지않으면 상속전에 다 증여해버릴테니까
참고로 법원에서 저정보를 전달한건아니고 기사보고 국세청도 문거라고 하더라.
바다의 상어 같은거구나...ㄷㄷ
덧붙여 성매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건 일반적인 스폰은 연인관계와 법적으로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럴가능성이 높음.
단순히 남녀끼리 성관계하고 금전이 오간거로 성매매 취급함 일반적인 커플끼리 선물주고받은것도 성매매가 돼서
국세청이 5.3억 이득
이거저거다해도 4억은벌었네
존나게 썼을거라
1억이라도 들고있으면 많이 들고있는거일거라
이제부터 몇억을 마련해야하는건 별반 차이 없을걸
저런사람이 과연 그돈을 다모아뒀을까?
세금내려면 현금으로 남아있어야하는데 안그럼 더뜯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