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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먼 또 ㅂㅅ같은 법이래...
미터 센티 겸용인데도 안되는건가?
아 아예 못하게 했나보구만 ㄷㄷ
ㅇㄱㅈㅉㅇㅇ?
우리도 있는 법
우리도 있다고?
찾아보니깐 계량에 관한 법률 6조
신기하다
공구사다가 간접적으로 알게됨
도량형은 아무래도...법적 규제를 받는 영역이긴 하지?
엥 어째서
제미나이는 인치나 자척 "만"있는 것을 거래나 측정용으로 판매하는게 문제 라는데 미터법 표기도 있는데 안되나?
국내법은 비법정단위라고 표시하면 법정단위와 함께 쓸 수 있네
국내는 cm inch 겸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