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번역 1억 배상판결
만화 "고향최고"를 번역해서 불법만화 사이트에 전달해서 불법만화 사이트에 업로드
만화의 팬이라 취미로 번역한거고 수익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불법번역으로 정식 발매판 판매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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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번역되는 닌슬 트위터 연재판은 공식 허락받고 올리고 유료판은 안건드리는거 생각하면
공개된것도 뿌릴땐 지켜야되는게 있을듯?
번역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그걸로 해를 끼쳤다가 포인트인가
게임 번역 같은 것도 이 분야에 해당된다면 걸릴 수도 있을지도?
일반적 스팀 게임은 오히려 도움이 되서 제작자가 좋아하겠지만
라이선스 남은 에뮬게임이나 콘솔만 정발한 롬번역 같은건
이 해석이면 걸릴 수 있을듯
정식 번역본을 유료로 팔고있는데 무료 번역본을 뿌려서 피해를 입혔다는게 배상 사유라서 한글패치는 그걸론 안걸리지
게임 번역은 보통 번역 패치를 제공하는거라 해를 끼쳤다 보긴 힘들듯...?
다만, 특정 국가 유통판을 사야 번역되는 경우라면 걸릴 수 있을지도?
게임은 게임 자체를 공유하기보단, 텍스트 파일 형태로 가는거라
그게 정발본에서 빼온게 아니라 직접 번역한거면 걸기 애매할듯
일본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판결이네
이례적이다
조지는것도 좋긴한데
중간에 정발 중단하고 애니화 유입 찔끔 정발하는 녀석들좀 조져주면 안되겠니
??
돈벌 생각이 없는 새끼가 불법사이트에 준다고? ㅋㅋㅋㅋㅋㅋ
가면라이더랑 슈퍼전대 불법 자막 업로드는 처벌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