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하고자 가입하고 처음 글 올려봅니다
운전 당시에 상대차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도 타고 있었습니다)
후에 영상을 보니 조금 애매한거 같기도 합니다만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라
과실비율이 60(저):40(상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상대차 과속여부 확인했는지 블박은 확보했는지
물어보니 확인후에 연락준다더니 답변이 느려서 답답하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1.교차로 선진입 차량
2.상대차 과속여부
3.주차장내 우측통행 위반
4.보험사가 같을 경우 변수
이정도 입니다
담당자가 제 블박영상을 제대로 보긴 한건지 모르겠네요
지인분께서는 상대차 과실이 더 커보인다고 분쟁심위 요청하라고 하네요
20년간 본인과실사고가 한번도 없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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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블박영상을 제대로 본 것이
맞습니다.
아이가 타 있었다는 말은 도대체 왜 쓴거에요?? 사고랑 전혀 상관없는데.. 저도 아이아빤데 굳이 왜 썼나 궁금하네요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우측 차량을 우선시 한다네요
운전자 보호가 아니고, 좌측의 시야가 A 필러때문에 방해되기에
좌측에서 오는 차량 인식이 늦어질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구만
원래 이런 글에 V 미리 해놓는건가요?
기본 5:5 에서 시작. 상대방이 우측이므로 6:4 로 블박차가 가해자. 분심위 가도 같고. 소송은 해주지 않을듯.
뒷범퍼 접촉 정도 아니면 선진입 의미없음.
주차장 레이싱 수준의 속도 아니면 과속 인정 안됨.
가상의 중앙선에서 아예 좌측에 붙어오지 않은 이상 통행위반 해당 없음.
보험사가 같아도 과실비율은 안변함.
아이가 타고 있다고 기피해자 바뀌지 않음. 아이가 타고 있으면 본인이 더 조심해야...;
이게 어떻게 6:4인지.... 상대 차량에서 보면, 자신은 상대차량의 우측에 있었고, 그 차가 내 앞바퀴를 받아서 선진입인데, 상대 측에서는 너무 억울한 판단 같은데요. 상대측에서 7:3이나 8:2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에서 보면 너무 억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