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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그 날로 자리 뺐겠구나....
사문서 위조 아니에용?
사인한 계약서를 고친게 아니잖아
계약이 된 내용을 고친게 아니라서?
그렇군!!
양측이 사인한 뒤 고쳤으면 사문서위조
저건 계약서 불공정 약관을 다시 불공정하게 돌려준거지 뭐
1. 은행이 비겁한 계약서 줌.
2. 복사하고 수정 후 새 계약서 제시.
3. 은행이 승낙함.
한국에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힘들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