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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사랑.. | 12:00 | 추천 54 | 조회 479

베레베레 안타깝고 !!뚠뚠님 추카! +3 [1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29463

대법원 판례(대표적 입장)


보상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한 청약이며,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은 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성립한다.


조건을 완성하는 순간 계약은 자동 성립한다.


광고자가 사후에 “취소했다”거나 “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조건 성취 이전에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가 아니면 효력 없음.


 즉, 본 사건에서 A의 게시글은 법적으로 현상광고형 청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철회 시점”이 핵심


판례는 다음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대법원: 청약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민법 제153조에 따른 원칙


보상광고의 경우에도 광고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이 일반 참여자에게 도달해야 철회 완성


 온라인 게시판의 경우

A가 게시글을 수정·삭제하거나 철회 글을 올려 “B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에 도달로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① 철회가 먼저 도달 → B가 조건을 완료해도 성립 X


예를 들어,


A가 게시글을 삭제함


또는 철회 글을 게시함

→ 이 시점이 철회 도달 시점

→ 그 후에 B가 조건을 달성했다면 계약 성립 안 됨


② B가 조건을 먼저 달성 → 철회가 나중에 도달 → 계약 성립 O


판례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일반 법리


“현상광고의 목적이 된 행위가 완료되면 그 즉시 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의 철회나 취소는 효력이 없다.”


즉,


? 조건 달성 시점이 승낙완료 시점

? A가 사후에 철회해도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


따라서 A는 100만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판례와 유사한 사례

◆ 대법원: 실종자 신고 보상금 사건


“찾아오면 100만원 지급” 광고


제3자가 사람을 찾음


광고주가 이후 ‘지급 못 한다’고 주장

 법원: 행위 완성 시 계약 성립, 지급 의무 인정


◆ 대법원: 유실물 신고 포상금 사건


공개 약속에 근거해 제3자가 행위를 완수


사후 철회 주장

 법원: “광고는 청약이며 조건 성취 시 승낙 완료”, 지급 명령


온라인 이벤트·리워드 보상 사건 (하급심 판례)


회사가 온라인에 조건부 리워드 공지


이용자가 조건 성취


뒤늦게 ‘오류’ ‘취소’ 주장

 “조건 성취로 계약성립, 회사의 취소는 효력 없음” 판단 반복


 전체 종합 결론

 A의 철회 이전에 B가 조건을 달성했다면 → A는 지급 의무 있음(매우 명확)


이는 판례가 확립해 놓은 현상광고·보상약속의 법리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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