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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도 14명의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사안중대" +126 [1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9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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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62)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내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총 6명이 탑승 중이었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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