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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반대.. | 25/10/07 21:19 | 추천 16 | 조회 698

금일 글램핑장 사장에게 역노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47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03828

안녕하세요.

금일 가족여행을 갔다가 글램핑 사장에게 소비자인 제가 역으로 노쇼를 당해 이런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면

아버지는 3잡을 하시고, 어머니는 장사를하셔서 몇년만에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 10. 1.경(예약일) 10. 7.~10. 8.(숙박일) 경기 포천 소재의 애견동반 글램핑장을 예약하였고, 

금일 예약 당일(입실시간 15시)이 되어 예약한 글램핑 장에 숙박을 위해 포천으로 향하며 강원도 철원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점심식사 중 13:38경 글램핑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중복예약을 받아 자기가 급하게 방을 알아보는 중인데 연휴라 방이 하나도 없다. 어떡하냐."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저희는 어떡하냐"고 하니 자기가 방을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3:59경 재차 연락이 와 "강아지 종이 어떻게 되느냐, 털이 많이 빠지느냐"라고 묻고 통화를 종료하였고, 14:02경 예약한 글램핑장과는 전혀 상이한 허름한 펜션 링크를 보내며 "이쪽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라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링크를 들어가 보니 방이 여러개인 펜션이기에 어떠한 방이냐고 문자로 묻자 재차 전화가 와, 20만 원에 해줄테니 원하는 방을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예약이 차지 않은 방은 16만 원짜리 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램핑장 업주에게 연락하여 방을 보니

저 숙소에서 머물고 싶지 않고, 저런 펜션에서 머물거였으면 글램핑장을 예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약 2시간이 지난 뒤 제가 업주에게 다시 전화하여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손해배상은 업주도 당일 예약 취소 시 100% 환불 불가이니 결제 금액 환불+숙박비 만큼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업주는 3만 원(출발지점 춘천)의 유류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기에 언쟁끝에 어떠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통화를 마쳤습니다.


숙박비는 약 36만 원 가량되는데 저는 고작 36만 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만든 명절 연휴의 가족여행이 글램핑 업주의 과실로 무산되었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와 첫번째 통화, 두번째 통화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제가 따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한 태도에 정말 화가나고(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 재차 청취해 봄), 대응 또한 원하지 않는 숙소에 가라고 문자로 통보를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응대에 명절 연휴 및 가족여행을 망쳐 너무나 화가납니다.


그리하여 소액이라도 업주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연휴에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연휴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글에 모두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 수 없을것 같아 본문에 미리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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