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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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이 넘어서 전과기록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듯
그냥 벌금 500만원 강추
저 할매는 애교지요
허경영은 징역 1년 6개월 만기출소요
나이 70세에 자기가 3/1 운동이라도 하는 것으로 착각한듯
우리 보배에 서식하는 좆병신들도 징역 3년 기원합니다
아 그래도 손모가지는 잘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