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갑자기 홍팝 관련해서 말 나오는 이유가
지금 단순히 희화화, 욕을 하는걸 넘어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게 나와서 그러는거임
당장 모욕죄랑 통신매체음란죄를 비교하면
모욕죄는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찐악플러가 아니면 대부분이 벌금 내고 말 정도인데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모욕죄랑 처벌 자체가 다름
상하이조 배우도 심영합성물에서 자기를 구강성교 하는것처럼 묘사한거 불편하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는데
실제 인물로 성희롱 하는거 가볍게 볼게 아님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면 뭔 알바니 작업이니 등등 운운하는 놈들이 제일 문제여 ㅋㅋㅋㅋ
성희롱 까지 간 건 검열당하거나 고소당해도 싸지
왜그런가 했더니 성희롱까지 갔구나
엄연히 범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