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이번 무비자 입국 대상자들이 기존 출입국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전자입국신고 사이트에도 따로 체류지를 입력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이번 무비자 입국은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사전 점검을 받은 단체 관광객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전 점검 과정에서 불법체류 전력자는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비자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301368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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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병신들은 무비자라고 입국심사도 안하는줄암 한국국민도 범죄이력있거나 그러면
무비자국이라도 제한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