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 제보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bobaedream/)
제보 내용 1:
용인서울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잘못 들어왔으면 경찰 에스코트를 받거나 갓길에서 천천히 주행해야 되는데
차 사이로 빠른 속도로 갑니다.
제보 내용 2:
외곽순환 학의JC로 들어가서 유유히 평촌IC로 빠지네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긴 했는데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 금지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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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비76 | 11:22 | 조회 629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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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들은
일반도로서도 위험 존재들임
이륜차가??고속도로에??벌금30만원인줄 아는데...!!벌금 꼭 받으시게.....!!!
내가 늘 주장하듯이, "다니면 안되는" 것들은 일부러 밀어버리고 밟아 으깨버려도 무죄로 해야 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