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이짜슥 | 16:43 | 조회 0 |루리웹
[11]
뇌내망상소 | 16:40 | 조회 0 |루리웹
[4]
달콤쌉쌀한 추억 | 16:29 | 조회 0 |루리웹
[25]
코러스* | 16:39 | 조회 0 |루리웹
[32]
데스티니드로우 | 16:40 | 조회 0 |루리웹
[45]
올때빵빠레 | 16:38 | 조회 0 |루리웹
[13]
슷홈 | 16:22 | 조회 259 |SLR클럽
[8]
사조룡 | 16:43 | 조회 505 |SLR클럽
[3]
???????????????? | 16:33 | 조회 0 |루리웹
[7]
루리웹-5413857777 | 16:37 | 조회 0 |루리웹
[9]
아쿠시즈교구장 | 16:34 | 조회 0 |루리웹
[14]
aespaKarina | 16:36 | 조회 0 |루리웹
[17]
mainmain | 16:34 | 조회 0 |루리웹
[28]
지정생존자 | 16:33 | 조회 0 |루리웹
[18]
NGGN | 16:34 | 조회 0 |루리웹
주차우선 주차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서행도 했고 제보자님이 왜 과실 100인지 이해는 안가네요.....
적어도 저 보행자가 뛰어 나올때 시야가 반대방향을 보고 뛰어 나오는데 가해자가 바껴야하지 않나 싶네요...
어디 보험사인지 모르겠는데 갈아타세요
영상만 봐도 누가 가해자인지 딱 보이는데 생각보다 보험사 상담사들이 운전 안하는 상담사들이 꽤 많더라구요...
제보자님이 저 가해자 보였을 시기가 블박 보여지는 시기와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모를테고 참....
보험사 전화해서 지금 상담사 바꿔달라 하시구 전 제보자님 100은 아닌듯여??
오른쪽 붙어서 주행하셨고 서행하셨고 사람이라고 피해자 원칙 주는건 이제 그만 합시다잉
차 고칠데가 있으면 싸우시고 없으면 그냥 대인해주고 잊으심이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주차된 탑차 과실이 더 커야 정상으로 보이는데 언제 가능할지....
이런 인도구분 없는 도로는 시야가 안보이면 언제 자전거나 사람이나 애들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거의 멈췄다 지나가세요.
맞습니다. 어차피 대인은 100해줘야 하니 차 고칠데가 있으면 싸워서 상대 과실만큼 보상 받으면 되는것이지요.. 허나 실익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보면 시야가 제한되어있으면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해서 보통 차에 과실을 더 많이 주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경우는 보행자보단, 시야를 방해한 불법주정차 차량과 과실을 따지는게 더 빠를 듯 보이네요.
40초부터 봐야겠네요...
탑차가 있어서 반대편차가 안보이면 그래도 쓱 쳐다보고 건널텐데 반대차선만 보곤 뛰어 건너는군요.
덤프였으면 정말 큰일날뻔했네요...
인사사고라 과실은 있겠지만 100은 아닌것 같아요.
자해공갈 상습범일지도?ㄷㄷ
높은확률로 반대쪽 쳐다보고 나오는 인간들은 운전경험이 전무하거나 아주 적은 인간들이더라고요
에휴 .. 차오는쪽을 봐야지 참 안보고 뛰어온다는건 대단하네요
마음 같아선 상대방 100%라고 하고 싶네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다만 이면도로에서는 글쓴이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서행하셨어야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뒷북이지만요).
아쉽게도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사실상 도로 전체가 보행자 횡단 구역으로 봐야 하더군요. 현행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선 보행자가 차량이 없는 틈을 보고 건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앞이나 뒤로 무리하게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근거로 제시하시면, 과실 조정에서 일부라도 상대방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요약:
보행자도 도로를 횡단할 때 통행 차량을 주의할 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앞이나 뒤에서 무리하게 횡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어긴 부분을 근거로 일부 과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차대 차 사고가 아니고 대인사고라서 원만하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덤프였어야 했는데..
정말 마음같음 상대방 100이구만..탑차 뒤에서 생각없이 건너는 지능은 참..덤프라도 되었음 그냥 사망각이구만..생각이 없냐..
아 이건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