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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 아니라 폭행으로 같이 수감된 새끼가 성범죄자 패서 징역 그냥 1년 선고받은거임
끼리끼리 놀다가 징역받은거;
밑바닥 인생들이구먼
촉법한테 범죄 시킬거라는게 확실히 협박으로 쓰이는 시대로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이면 아직 판결도 안 끝난거네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