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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에 처박아두고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거 아닐까요? ㅎㅎ
그래서 안찾아갈 수도 있고 샀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되었을지도 모름.
어떤 사고로 ..
그럴수도 있지만 1년사이라...
아니면 수령기한이 1년 이니깐 그동안 심리적으로 즐기다가
하루전날 짜잔 나타나서 수령해 갈지도..
고인이 되었을 가능성 보다 그 가능성이 훨씬 희박해 보입니다. ㅋ 사람 심리가 30억 당첨을 알았는데 막날에 찾아간다?
http://www.nongmin.com/article/20230718500267
저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고의로 그런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저 수령자는 몰랐다가 기가 막히게 세이브 된 케이스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