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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뒷돈 처먹었으면 저따구로 판결하냐
판사새끼 이유나 말해봐라
이 한마디로 모든게 요악됨
전관예우
앞으로 당당하게 철근 빼도 되겠네
미친세상
ㄷㄷㄷ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내린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것으로 집행정지 인용 후 1년7개월만이다.
GS건설 측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 시공 부실 책임은 누가?
판사들 모두 ai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