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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븐 알-.. | 09:58 | 추천 12 | 조회 84

[유머] 부동산시장에 계엄령(?)내린 사우디 근황 +84 [14]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2447220

부동산시장에 계엄령(?)내린 사우디 근황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수도 

리야드 내의 부동산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발표. 


2025년 9월 25일 부로 즉시 발효 된다고 함.


밑에는 기사 내용



부동산시장에 계엄령(?)내린 사우디 근황_1.jpg


부동산시장에 계엄령(?)내린 사우디 근황_2.jpg


부동산시장에 계엄령(?)내린 사우디 근황_3.jpg


부동산시장에 계엄령(?)내린 사우디 근황_4.jpg


부동산시장에 계엄령(?)내린 사우디 근황_5.jpg



대충 내용은


그간 리야드 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

특히 코로나 이후 도시확장/ 인구 유입/ 부동산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주택 비용 정상화

거주자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등을 목표로 이 조치를 시행


Vision 2030 정책의 일부로


생활비 상승 압박 완화와 도시 개발 촉진을 하려는 의도로 시행 한다고 함.


- 동결 대상

기존 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 임대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 불가


- 공실 부동산

공실 부동산의 경우 가장 최근 임대료를 기준으로 동결


- 임대 이력이 없는 경우

임대 이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료 협상 가능


- 계약 등록 의무

모든 임대 계약은 정부의 전자 임대 플랫폼 “Ejar”에 등록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 모두 등록 가능.

등록 후,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가 가능 한 경우

상당한 리노베이션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이해 됨)등으로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했을 경우

또는 최근 계약이 2024년 이전인 경우 등에 한 해 임대인이 동결된 임대료에 대해 이의 제기 하도록 절차 마련 됨


- 자동 갱신 조항

계약 만료시, 어느 한 쪽이 만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됨.

단, 리야드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기본 원칙임

예외경우는 미납, 안정성 문제, 또는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거주 용도로 사용 하려는 경우 등에만 가능


- 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 시, 최대 12 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및 위반 당사자에 시정 조치가 요청됨

제보자는 징수 벌금의 최대 20%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 관리/ 감독

부동산 관기 기관은 시장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임대료 수준을 주기적으로 보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투명한 정책 시행을 보장



듣기로는 왕세자인 MBS ( 모하메드 빈살만)의 지시에 따른 정책으로 보이고, 당장 이달 25일 부터 적용 되는 것에 놀람 ㅋㅋㅋ


물론, 임대료 동결로 인해 재건축이나 보수 비용이 상승에 반영 되지 못 하거나, 관리비 상승 같은 식으로 불법 인상이나 계약 우회 방식이 증가 하거나, 

또 사우디 특성상 이렇게 적용된 조치의 적용 범위 및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됨.


또 그러면 당연히 근처 도시로 임대료 상승압력이 전이가 될 것 인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지는 현지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알 수 있을 듯?


(참고로 사우디는 매년 11만 5천 호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수요 추정치가 있는데

매년 150,000 ~ 200,000 유닛 내외의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음.


단, 리야드와 제다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공급 압박이 더 강한 만큼, 도시별로 적장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있는 지는 

더 알아봐야 함)






빈살만이 뭔가 파격적인걸 많이 추진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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