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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엄마.. | 25/09/26 17:41 | 추천 10 | 조회 787

문신사법의 올바른 이해 +99 [5]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88222

박주민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오래걸렸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이후 16년 만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지만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중대재해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굵직한 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끈기와 설득의 힘으로 오늘 문신사법이라는 성과를 끝내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처음 공동발의를 요청했을 때, 1년 동안 저를 포함해 3명의 의원만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문신 활성화법으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거절을 받았습니다. 결국 9명의 공동발의자를 채우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 21대, 22대 국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오늘의 통과에 이르렀습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자격제도를 통해 합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시험·위생 관리 기준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문신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분들은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이 하나 더 쌓입니다. 오늘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팝, K-컬쳐, K-뷰티를 넘어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문화산업의 길을 열며, 수많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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