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530313)  썸네일on   다크모드 on
대파마니.. | 25/09/25 11:48 | 추천 21 | 조회 1130

교차로 좌회전 중 사고 후 가해자 대인접수 거부 +44 [1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8699

안녕하세요. 지난 주 토요일(9/20)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다가 취소해서 너무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차선은 좌회전 전용

3차선은 직좌 가능 차선

참고로 유도선이 있는 곳 입니다.

 

상대방은 1차선, 저는 2차선으로 좌회전 중 2차선으로 크게 돌아 제 차와 부딪힌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사고 직후 멈추지 않고 비상등도 켜지 않았으며, 제가 경적을 울린 후 비상등을 켜며 약 400~500m를 이동 후 갓길에 멈췄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각 보험사들이 출동했으며

본인(상대방)이 잘못했으니 100% 책임지겠다고 해서 원활하게 종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음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접수 했었던 대인이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다며 취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해자 분께 전화 했더니 뭘 그정도 부딪힌 것으로 몸이 아프냐고 화를 내며 얘기 했고, 상대보험사는 고객이 완강하면 본인들은 대인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추가로 현재 과실비율도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자차로 차량 수리했고, 제 보험사로 대인신청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디.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과실 비율은 얼마이며, 분심위를 갔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IMG_0545.jpeg

위 사진이 제 차이고 아래 사진이 상대방 차 입니다.

 

IMG_0547.jpeg

 

[신고하기]

댓글(11)

이전글 목록 다음글

67 8 9 10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