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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욱.. | 08:13 | 추천 0 | 조회 913

입주민대표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157 [14]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81023

사건전말.
우리 아파트는 분양+임차가 공종하는 소셜믹스임.
아파트 규약에도 난방비의 부과 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고,
현 부과방법도 문제가 있어 해당 부분을 개선하여 의결함(분양)

이에 따라, 공동난방비 부분에 분양과 임차가 산정금액의 차이가 생겨,
임차측도 분양측 산정방법을 따름.
(이미 분양은 열량계, 임차는 난방수미터를 이용해서 산정방식이 다름)

이하 본문 (글제목 : 임차의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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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의결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급탕단가는 입대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공동비는 난방요금의 15프로로 설정했네요.

아마 이번달고지서에 나온 공동난방비보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요.

임차는 그렇게 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임차의 쪽은 아시겠지만 아파트내 진상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대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관리소 뿐 아니라 LH에도 민원을 강하게 넣어서 위원회가 소집되고 점검도 해보았으나 이상무로 판정되었음에도 결국 해당 민원인의 요구가 관철된 일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우기는게 원하는 답을 얻기가 수월한가 봅니다.

?

암튼..

난방비 개정은 공평한 부과를 위한 방법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기에 입대에서도 일부 세대는 부당하다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도 해당세대는 난방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해당 세대라는게 난방사용량이 많은 곳인데,

분양은 난방단가가 과소하고 공동난방비가 과대하여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근데 임차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평수가 작고 세대가 많아서 분양과 비교하면 세대별 분담액이 과하게 많진 않습니다.

또 매달 비슷하게 사용하는 급탕수량도 분양에 비해서 적어서 난방요금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는 직결적이라 난방요금에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데 지금처럼 공동료를 줄이고 난방비에 부담을 주는 부과방법을 적용하면 민원에 죽어나실듯..

덕분에 또 관리과장 바뀌고 소장 바뀌고 그러겠죠.

부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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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끝.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과 대응 방법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참고로, 아래 달린 답글입니다.
ima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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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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