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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라다.. | 13:46 | 추천 71 | 조회 1802

1,050원, 2,400원, 800원은 유죄 500만원 2억7천만원 50억은 무죄. +27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6639

400원자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케익을 말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고 검찰은 절도로 기소를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버스기사에게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했습니다. 실수로 누락해서 입금 한것을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판결하였다는 겁니다.


오석준 대법관은 평소 관행적으로 버스요금 받은 것에서 커피 정도 뽑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800원을 빼서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답니다. 그러나 교감 뇌물 500만원 사건과 연구비 2억7천만원을 횡령한 대학교수, 피의자에게 85만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 등은 구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78,000원 그것도 공적인 이유로 사용한 것도 물고 늘어져서 벌금형을 때리면서 50억원을 준 것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니 검찰과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긴 경찰도 다르지는 않죠. 검,경, 법원이 모두 신뢰 받지 못하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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