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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넘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저도 세입자 석달 월세 안내서 내보낸 기억이 있네요;;;
3개월 이상 밀리면 명도 가능하죠
근데 10년동안은 월세 잘낸거 같은데 걍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특별히 배풀은게 있으신건가요 ?
보증금 월세 안올렸어요
저는 살면서 한번도 올려본적이 없어요.
그냥 있어주면 고맙던데
그리고 요즘 내보내면 다시 들어올 기약이 없어요
그게 잘 아시겟지만.
세금 상가 보수비 등등 잘못하면 적자납니다.
일단 계약서 조항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3기가 연체되면 명도 가능한 걸로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을 거에요.
그 담에 직접 혹은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현재 어떤 내역으로 몇 개월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후의 사항은 계약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꼼짝 안하고 있으면 명도소송 진행해야죠.
내보내는 게 그냥 나가라. 끝. 이 되면 좋은데 쉽지 않더라구요.
핑계가 너무 여러가지라.. 조언감사합니다.
핑계는 그 사람 문제고, 내용 증명 보내놓고 명도소송을 할지 안할지는 임대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보내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피곤해져요.
저도 명도소송 근처까지 두어번 가봤는데 절차가 만만찮더라구요.
그냥 나가라. 법원 판결나고 끝이 아니라 조사도 해야 하고 집행도 해야 하고...
왠만한 사람이면 내용증명 받는 순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라 해야할거 같슺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체납을 사유로 해지통보 하시고..명도소송진행..
임차인에게 회의를 베풀면 호이?로 압니다
일단 말로 통보하시고, 좋게 내보내세요
안되면 그뒤로..
코로나때 30프로 임차료 할인해줬는데..
뒤에서 욕이나 합디다... 내보내고 상가바로
팔아버렸습니다
대화 하고 설득해서 보증금에서 잘 합의 보고 곱게 내보내세요.
명도 해서 사람들 집기 들어내고 시끄러우면 임차인들 분위기도 안좋아지고 건물 소문도 안좋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