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입니다. (매수인)
엔x에서 1억가량에 차량 낙찰이되어 매도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주와 직접 거래를했습니다 .
차주와 아들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거래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설명후 싸인받고 남편분과 공동명의여서 매도용인감 2통다받고 등록증받고 등록증상 차주분계좌로 거래금액을 송금 드렸습니다.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차키와 서류를받고 저는 탁송을 부른뒤 매매상사로 복귀하는 도중에 차주아들에게 전화가와서 저희 공동대표 라는사람 에게 전화가와서 그쪽으로 돈을 다 보냈으니 차를 못주겠다고 전화가옵니다.(공동대표없음 사업자등록증 위조)
저희대표님에게 상황설명을 드린후 빠르게 거래를했던 곳에 갔으나 그때는 이미 차주가 차를숨겨놨다고합니다.
매도용인감이나 서류는 다 받았었기에 명의는 저희 매매상사로 명의이전 완료했고 차주에게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서류작성후 계약서작성하고 했는데 왜 차를 안주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당일 바로 경찰서가서 도난신고접수를 하고 했으나 거래상의 문제라며 민사로 해결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3자가 껴있단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은 다운계약서 명목으로 입금된 돈 돌려주면 다시 보내주겠다 직원한텐 얘기하지말아달라 말을 듣고 저에겐 한마디도 없이 사기꾼한테 돈을 보낸겁니다.
그쪽에선 돈도 잃은게 아니고 차도 가지고 있기때문에 손해본게 없고 서로 소송가면 시간도 많이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드니 좋은쪽으로 합의를 해보려 약속잡고 만났는데
요새 판례가 매도자가 이긴다며 저에게 여기까지왔으니까 인심써서 거래금액의 반을 주면 차를 주겠다. 소송가면 차도 돈도 못돌려받는다 자기는 돈이 문제가아닌 자존심문제라며 변호사를 1억짜리를 썼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회사캐피탈로 돈을 빌려서 돈을보낸거라 이자도 어마무시하게 나가고 , 금액도 1억가까이되는상황이라 일주일넘게 한숨도못자고 와이프가 임신도 한 상황이라 스트레스받아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짤리게생겼고 지금 모든게 너무힘든상황입니다.
어디다 말을해봐도 제가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다 떠앉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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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첫차나 진영민 중고차 문의해보세요
222
거기서 차도안삿는데 멀문의하나요
차주가 사기꾼이라는건가요?
매매상사 직원들도 당한다면 일반인은 속수무책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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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기꾼이 그 짧은 틈을 노려서 차주에게 돈 돌려받은 후 잠수타고
차주는 돈을 돌려줬으니 차 못주겠다
이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기존 차주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도 그 큰돈을 다시 돌려 주나요?
아무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도 말이죠
조금전 직접 만나서 매매를 했던 딜러한테 돌려주는게 기본 아닌가요?
최소한 딜러분하고 통화해서 사실 확인후 돈을 돌려줘야 맞는거 같은데요
그 차주 이상하네요
차를 잊어버린것도 아니고 머리 아프시겠네요 정말
돈줬고 서류 받았으면 끝인데.. 매도자가 사기당한걸 왜 매입상사한테...
이런식으로도 사기가 되나요?
이미 서류상으로 거래는 종료되었고,
공동대표 명의로 돈 들어간거면 문제될 게 없어야 되는데;;
차키를 다 받았을건데 차를 옮겨 숨겼다라..
참 골떄리는 일이네요;
차량 소유자 직접 만났고 입금했으면 이상 없는데요? 소유자가 다른사람(대표사칭)과 이중거래를 한것 같은데 그건 차주잘못이니 알아서 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당연히 민사는 이길것이나 형사가 안된다는게 이상하네요. 정상 거래한건데 소유자가 속은거라 차는 주는게 맞는데요.
@zxcvqff
그건 형사새끼 말 일 뿐이고요. 계약서쓰고 거래대금까지 냈으면 차 소유권은 내 꺼고, 내 허락없이 차를 처분했으면 절도죠. 상급기관에 민원넣고 고발장도 쓰세요
매수인 책임
잉?? 차주가 사기 당한거 아닌가 싶다가도 이런정보를 안다는건 매수인 쪽에서 정보가 흘러 간거 같기도 하고
님은 대표는 아닌거죠?
짐을 빼야한다며 키위치를 알ㄹ7달라고 한 녹취가 있으면 달라질거같음
@zxcvqff
근데 이게 차주가 전화한건가요
3자 사기꾼이 전화를 한건가요?
이게 왜 민사인가요. 정상적으로 계약서쓰고 거래대금 납입했으면 거래끝난거고,차량소유권이 이쪽에 있는데 권한없는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일 뿐이죠. 전 차주도 점유율이탈죄로 형사고발하시고요.
경찰청 민원넣고 청문감사관실도 찾아가세요.
아니 차를 코앞에 두고 계약 및 입금하고 끌고와야지. 100만원짜리 중고차도 아니고. 탁송을;;;
요약하면
1억짜리 차를 사기로 하고 가서 1억 지불 함
계약서는 다운 계약이라 예를드렁 8천으로 작성
탁송을 하려고 키를 두고 매수자는 먼저 이동
그사이 누군가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며 계약 취소한다고 8천 내놓으라고 함
매도자는 이게 웬떡 1억 받았는데 8천 환불해달라네? 개꿀 8천입금 키 챙겨옴
근데 알고보니 중간에 계약파기한건 사기꾼
그럼 사기 당한건 매도인인건데....
이 거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에서 사기를 친거면
매도자보단 매수자쪽에서 정보를 얻었단 말이 합리적 의심이겠네요
매도자는 1억받고 8천 내놓으라니 다시 8천을 주면 차를 주겠다고 하는거고
매도자가 사기를 당한것도 이점 때문이겠네요 싱 판매가와 다운 계약서상 금액차이는 이득을 보니..
법적으로는 매도자가 사기 당한거니 차는 당연 매수인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