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글 썼었는데
제 앞에 모닝 있었고, (모닝도 운전자 신고 하였고 합의 X)
정차 중 (좌회전 신호 대기) 후방충돌 사고에요.
상대방 100%
자차보험으로 3,840만원 보상 받았고
입원은 하지 않았고 무보험상해로 치료 받고 있어요.
상대방이 보험 있었다면 제가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차량시세 : 5,000만원
유리막코팅비 : 70만원 (사고 2개월전 시공영수증 있음)
카시트 구입비용 : 70만원
취등록세 : 340만원 (G80 중고구입)
차액 (손해금액) : 1,640만원
손해배상 소송하려고 소장 다 작성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들어갔을 때
운전자 아버지랑 (차주) 한 번 통화 한 적이 있어서 저 금액을 얘기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생각해보시라 하고
다시 통화하기로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서 조정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벌금감형 받고 싶어서 합의 하자고 한 거 같아요.
지금 시점에 민사소송을 먼저 거는게 낫나요.
형사 조정 해보고 소송 거는게 나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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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에 자량시세가 382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왜 차량시세가 5천만원으로 올랐나요? 중고차 값이 아닌 세차 가격이면 1640만원 못받아요
윗분 말처럼 자차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받았다면 끝입니다.
취등록세도 그 차량과 동일한 연식으로 계산 금액으로 청구하셔야합니다.
전손처리 하더라도 차량시세로 보상해주는게 아니고 보험에 측정된 자동차가액으로 보상 받는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겁니다... 전손 처리할때 보험 가입 때 측정된 차량산정가로 받았습니다.
저런...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1. 자차 처리했으니 차량에 대한건 보험사로 넘어가서 끝. 자부담금 20~50만원(?)
2. 유리막코팅비 : 70만원(영수증 필요)
3. 카시트 구입비용 : 70만원(영수증 필요)
4. 기존 차량의 취등록세 : x00만원
5. 약 10일치의 렌트 또는 교통비.
차량의 경우는 격락손해라는것도 있는데... 차량 감정까지 받아야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