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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KIN.. | 16:30 | 추천 0 | 조회 507

개봉 한달 뒤 OTT행 막는다 +152 [14]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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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에 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타격을 입은 극장가를 보호하기 위해 '홀드백(Hold-back)'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12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과 OTT·IPTV 등 다른 매체 공개 사이의 유예 기간을 뜻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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